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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.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올해는 신청 대상 확대와 신청 편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.
✔️ 신청 대상 및 조건
-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
-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 충족
- 단독가구 : 단독가구 소득 요건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: 홑벌이 소득 요건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: 맞벌이 소득 요건 3,800만 원 미만
✔️ 신청 방법 및 기간
- 온라인 : 홈택스(PC, 모바일)
- 전화 : 1544-9944
- 방문 : 세무서
- 신청 기간 : 2024년 3월 1일 ~ 15일
✔️ 주요 변경 사항
- 자동 신청 대상 확대 :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(신규 35만 명)
-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: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신청 가능
- 상담 인력 증원 : 168명으로 운영 (지난해 대비 28명 증가)
✔️ 주의 사항
- 국세청 직원은 금품 또는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음
- 근로장려금 신청 사칭 전자금융범죄에 주의
✔️ 궁금한 점은?
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: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-3636
- 국세청 홈택스 : 국세청 홈택스
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10% 감액되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15일까지 꼭 신청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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